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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한다.

-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정책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수립

* ①민간과 함께 혁신기업 발굴, ②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투입, ③성장마일스톤 관리 강화, ④민간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⑤현장수요·성과에 따라 지원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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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확정했다.
 
이번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5대 정책방향>
구분 기업선별 지원방식 성과관리 품질개선 자원배분
현재
(As-Is)
정부 주도 분절적 지원 단기성과 위주 공공 중심 공급자 중심
계획
(To-Be)
①민간 주도 ②집중·연계 지원 ③지속성장 점검 ④민간공급 확대 ⑤현장·성과 중심
 
①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팁스, 투자형 기술개발(R&D)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하여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벤처투자사(VC), 엠디(MD) 등 시장 인물(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 대기업, 선도벤처, 에이씨(AC), 벤처투자사(VC), 마케팅엠디(MD) 등 시장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인물(플레이어)
 
적용 예시   창업묶음(패키지)(초기·도약) 선정평가 시 민간투자 창업기업(스타트업) 우대(가점) 신설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운영권(선발, 교육권)을 가지고 창업·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창업사관학교 확대
 
* 22년 1개소(대전) 시범도입 → ‘23년 2개소 추가, ‘25년 누적 6개소 이상 목표
 
②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
 
*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민관공동 선정 후, 5년간 사업화·기술개발(R&D) 2조원 지원 및 전문기관, 확장(스케일업)·세계화(글로벌화) 연계
 
** 예시 : 수출 1,000만$ 이상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1.2억원, 기저기술(딥테크)팁스(TIPS) 기술개발(R&D) 5→15억원
 
적용 예시   보증-기술개발(R&D) 연계: 보증지원(2억원) 기업 중 기술개발(R&D) 필요기업을 선정, 연구 개발비를 지원(최대 16억)하고, 성공시 사업화 보증 추가 지원(최대 100억원)
 
성과창출기업 금리 우대: 고용증가, 수출향상, 탄소저감 등 특별한 성장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
 
③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 고객수, 매출·수출액, 투자액 등 성장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뿐 아니라, 신규서비스
런칭, 특허 획득, 특정국가 진출, 지점·기반(인프라)수 확대 등 기업활동 목표도 포함
< 마일스톤 평가 및 연차별 관리 모델(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dc022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4pixel, 세로 307pixel
적용 예시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단계별 지원횟수(2회)에서 총 지원액 한도로 개선
(예: 초보 6천만원 → 유망 8천만원), 이에 따라 성장하는 기업만 추가 수혜 가능
 
④넷째,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교육,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며, 세계적(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예시 : 중기(中企)연수원이 교육과정 구성, 강사 섭외 → 네이버 등이 직접 소프트웨어(SW) 인재 교육
 
적용 예시   혁신이용권(바우처) 상담(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시 세계적(글로벌), 대·중견기업 에이전시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허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에게 상담(컨설팅) 전문가 자율 선택권 부여
 
* (기존) 수행기관이 매칭 → (개선) 기업이 자율 선택
 
⑤다섯째,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을 재편한다.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자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수집 자료(데이터) 항목을 확대하고, 등록 대상 지원사업도 확장(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적용 예시   기업의 마이자료(데이터)로부터 스왓(SWOT)을 분석하고, 최적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서비스(AI봇) 구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기업부→타부처, 대규모→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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