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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30일(목)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발생상황 |
3월 19일 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고, 올해 6건* 발생 중 포천에서는 3번째 발생으로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도 오염원 유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 경기 포천(1.5.), 강원 철원(1.11.), 경기 김포(1.22.), 강원 양양(2.11.), 경기 포천(3.19. 3.29.)
방역 조치사항 |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이동을 제한(3월 19일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심 신고가 접수된 3월 29일부터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77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7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395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203대)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인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방역 강화조치 및 당부사항 |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중에서 3건이 포천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연천·철원·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과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한 전국의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수색·제거 등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야생멧돼지가 충북 충주·경북 영덕에서도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농장 내·외부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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