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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2023.03.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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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 규정에 맞지않는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9일(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15:28,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37㎞ 해상 2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이 54mm 이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서 법정규정보다 작은 그물코(약 46mm)를 사용하여 병어 등 어획물 9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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