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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213만 여 명…총 인구 대비4.1%차지
-올 해 들어3개월(`23. 1월~ 3월)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33명
-화재예방,교육·홍보,신고 및 협력체계 강화 등5개 분야 중점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3월27일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외국인 주민은2,134,569명(`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총인구51,738,071명 대비 약4.1%에 해당한다.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최초로 조사한`06년도536,627명 대비 약4배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올해 들어 최근3개월(1.1. ~ 3.27.)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33명(사망자6명,부상자2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화재취약요인 개선으로△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두 번째,소화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다문화의용소방대(17개국794명)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세 번째,예방홍보 강화로△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SNS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외국인 화재안전 편의성 제공을 위해△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활용한 제3자 통화 활성화△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한119다매체신고 활용△보고 누르는119신고 사용법 홍보△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민·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산업체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조성계 |
(044-205-744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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