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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2023.03.3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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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213만 여 명총 인구 대비4.1%차지


-올 해 들어3개월(`23. 1~ 3)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33


-화재예방,교육·홍보,신고 및 협력체계 강화 등5개 분야 중점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327일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외국인 주민은2,134,569(`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총인구51,738,071명 대비 약4.1%에 해당한다.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최초로 조사한`06년도536,627명 대비 약4배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올해 들어 최근3개월(1.1. ~ 3.27.)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33(사망자6,부상자27)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화재취약요인 개선으로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두 번째,소화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다문화의용소방대(17개국794)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세 번째,예방홍보 강화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SNS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외국인 화재안전 편의성 제공을 위해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활용한 제3자 통화 활성화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한119다매체신고 활용보고 누르는119신고 사용법 홍보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산업체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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