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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쉽고 편리해진다 |
| - 심판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등 - |
□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허로 :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포털 사이트)
o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온라인 심판청구 시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o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 심판 청구건의 약 38%에 대해 보정 명령되고, 이 중 약 17%가 절차상의 흠결로 ‘각하’ 또는 ‘무효’ 처분
o 또한 100여 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을 강화한다.
o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메가바이트(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o 또한,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o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화면 배치(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표준화하여 제공
o 특허로에서 발급시점의 등록원부 정보는 물론 권리 변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고객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o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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