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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회적 논의 본격 시작
- 의료분야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각계각층 의견수렴 착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30일(목)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23.2.28. 대통령실 서면브리핑) “바이오·디지털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가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중복검사 방지·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가 담보되어야 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되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분들 및 시민단체분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황지은(02-2100-3072)
- 의료분야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각계각층 의견수렴 착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30일(목)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23.2.28. 대통령실 서면브리핑) “바이오·디지털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가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중복검사 방지·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가 담보되어야 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되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분들 및 시민단체분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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