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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휴일·심야 약사(藥事)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및 지원근거 마련 -
-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사법」개정안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되어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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