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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온라인 구인구직 환경,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마련한다

2023.03.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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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온라인 구인구직 환경,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마련한다
-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마련 등 추진방안 논의
- 플랫폼 내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환경 분석 결과도 공유


국민이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인구직 플랫폼 9개 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등과 함께 3월 30일(목) 보호조치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 ㈜드라마앤컴퍼니,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브레인커머스, ㈜사람인HR, ㈜원티드랩, 인크루트(주), 잡코리아(유), ㈜커리어넷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환경 분석 결과’와 보호조치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하였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정보의 민감도 등이 달라 보호조치 기준을 모든 서비스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고대행이나 채용대행은 수시 채용에 활용되는 인재검색에 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업담당자에 대한 2차 인증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 면접이나 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음성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보호조치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업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마련해, 기업과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구인, 구직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서수진(02-2100-315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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