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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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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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