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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3.03.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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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49종 검토·공표, 이 중 17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위험성 정보 반영 및 비치·게시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권고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발견.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성·위험성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인보호구 지급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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