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무기체계 운용현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23년 3월 31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 노후화·기술 진부화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22.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
□ ’22년 1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2,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육·해·공·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개의 과제를 사업화 하였으며, 기존 방위력 개선사업 대비 단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소요군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계약 및 관리하던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 선정기준을 정교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
ㅇ 개정된 지침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대응하여 기술적·사업적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 및 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22년 2월 개정)을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구체화 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ㅇ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도입취지와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대상사업 선정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전력화 등 임무절차와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 개량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관리 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4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