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3.31)
-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
- 유공자 포상, 참여기관 현판 수여, 국민 참여사례 소개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626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375개소 등 1,001개소(‘23.2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 포상 대상자
3.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실적
4.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자료)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브리핑
- 충남 천안 및 충북 진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 방문
- 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타파하라" -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개최
-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