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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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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3.31)
-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
- 유공자 포상, 참여기관 현판 수여, 국민 참여사례 소개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626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375개소 등 1,001개소(‘23.2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 포상 대상자
          3.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실적
          4.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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