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
-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
- 2월 친환경차 대미(對美) 수출 1.3만 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 |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8:45(우리시간 21:45)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 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