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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 확대

2023.04.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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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 확대
-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개최
- ’23년도 표준화 대상분야를 10개로 확대하고, 전송대상 정보 범위 구체화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23. 3. 3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한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3.14.)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표준화 협의회로서, ’23년도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함께 새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2년도에 표준화를 추진한 5대 분야*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명세 등 표준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23년도에 추가로 표준화를 추진할 대상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기관)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하는 등 표준화 대상 분야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 ‘22년도 표준화 추진분야 :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특히, 금년도에는 분야별 표준화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혁신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표준화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하기 위해 분야별 기업·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송요구권 행사로 본인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하거나 제3자 전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전송 단계별로 다양한 보안 위협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공자 및 수신자 등 전송참여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전송보안 안내서(가이드라인)도 금년 하반기 중 발간하여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인프라)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소통 기회를 더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박정애(02-2100-307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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