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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하였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품을 유통하도록 하였다.
* 출하품 상자에 부착,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시 제품 상세페이지에 게재 등 판매여건에 적합한 방식 적용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별도로 4.3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도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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