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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농식품부는 4월 1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전남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4월 1일(토) 20시부터 4월 2일(일) 2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농식품부는 잔존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산발적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소독자원을 확대 배치하여 철새도래지 및 농가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계열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 소유의 육용오리 농장과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지역 내 육용오리 농장의 조기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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