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2023.04.05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5일(수)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 선박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되었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