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에서 한 눈에

2023.04.05 해양수산부
목록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지도에서 한 눈에

- 46일부터 52개 조사 정점의 해양방사능 조사항목과 분석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가능해져

- 그간 조사 결과 우리 해역의 방사능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46()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선되는 서비스는 4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에서 한 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앞으로는 지도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 정점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 정점**의 시기별 조사항목과 분석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 조사를 위해 정해놓은 위치

 

  해양수산부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물 생산해역 등 7개 정점을 추가하여 52 정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방사능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관측&정도관리 해양환경 관측&조사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보

** (해양수산부 누리집) 알림·뉴스 해양방사능 정보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