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2023.04.05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경기연구원·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공동진단 착수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PM2.5)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전국 평균 22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 기상·배출량·화학반응을 고려하여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 시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시스템(NEAS) 활용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 (경기지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충남지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 충남연구원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하여,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지역 맞춤 초미세먼지 진단방법.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심은수  (043-279-4510)  정책지원팀  담당자  연구관  장세경  (043-279-453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기록물’ 국민과 함께 정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3.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5.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6.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