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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하세요

2023.04.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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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수) ~ 5월 30일(화)까지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수)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화)부터 4월 27일(목)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배연희 (044-202-76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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