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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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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월 6일(목),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명(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


ㅇ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발표 : △1차 방일미션 보고서(‘22.4.29), △2차 방일미션 보고서(‘22.6.16), △1차 확증 모니터링(오염수, 해양환경) 보고서(‘22.12.29)


□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앞서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 ’22.2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64개)을 실제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이유로 측정대상 핵종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환경모니터링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ㅇ IAEA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환경모니터링 대상 핵종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면서도,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ㅇ IAEA는 다음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종합보고서 발간 이전에 IAEA 4차 방일미션(23년 1월) 보고서, IAEA 2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분석결과) 등 추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검사자료 및 심사회의 내용, 일본과의 질의·답변,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분석 중)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IAEA의 오염수 검증에 우리 전문기관(KINS)이 참여 중(‘22.3월~)


□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지속 유지하고,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ㅇ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 (’22년) 약 100종, 약 4천건 → (’23년) 전 품종, 8천건 이상


ㅇ 아울러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계속 확대*(월 1~2회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항만・연안: (’20년) 32개 → (’21년) 39개 → (’22년) 45개 → (’23년) 52개

원근해: (’20년) 22개 → (’21년) 32개 → (’22년) 34개 → (’23년) 40개


ㅇ 또한, 현재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근 4개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ㅇ 참고로, 2011년 이후 우리 원근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해수 중 Cs-137 : (‘11년 이전) <0.00119~0.00404Bq/L, (’11~‘22) 0.00064~0.00477Bq/L

** 수산물 방사능 검사 : ’11.3월~’22.12월까지 검사한 25,712건 모두 기준치 이내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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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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