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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2023.04.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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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오피스텔 담보대출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

 

 ㅇ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8) 유지

 


1

 

 추진 배경

 

□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4.17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24잠정 시행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대상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방식)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대출만기 8)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현 행>

 

<개 선>

방식 무관

(대출총액÷8)

전액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일시상환

 ‣ 대출총액÷8

 

 

)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3

 

 기대효과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는 등

 

ㅇ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4

 

 향후 계획

 

□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주거부담 완화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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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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