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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위한

2023.04.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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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의결(4월 11일) → 공포(4월 18일 예정) →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기금(펀드)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유인책(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기금(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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