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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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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 개인정보위원장, 유럽연합 집행위 사법총국 장관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하였다.
*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사법 관련 업무 총괄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동석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레인더스 장관은 당시 적정성 결정을 담당하여 개인정보위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 적정성 결정 : 유럽연합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18.5.25. 시행)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측은 2021년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한-유럽연합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설명하고, 데이터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김성은(02-2100-2482), 박민영(02-2100-249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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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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