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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2,680만 원 부과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한국방송공사) 책과함께 KBS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 유출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서울시)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 노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있음(수신자 그룹이 임대주택 1인 가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반장권(02-2100-3108)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2,680만 원 부과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한국방송공사) 책과함께 KBS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 유출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서울시)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 노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있음(수신자 그룹이 임대주택 1인 가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반장권(02-21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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