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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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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밀리의 서재에게 과징금 6억 8,496만 원 및 과태료 2,040만 원 처분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자 대상 과징금·과태료 처분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2일(수)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으며, 누리집(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과징금 6억 8,496만 원과 과태료 2,04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관련>

한편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사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중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쳐스 등 5개 사업자는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징금·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하였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며, 아동의 개인정보의 경우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에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및 조치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정지환(02-2100-312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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