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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한국산 패류 위생을 인정하다

2023.04.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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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한국산 패류 위생을 인정하다

- 한국의 패류 위생관리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 패류 수출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패류의 대(對)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2002년, 2012년에 지정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냉동 굴 등 수출 중단 경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 대(對)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미국 FDA 점검단(총 4명)이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FDA 점검단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열정, 패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노력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패류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대(對)미 패류 수출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장치 교체, 항‧포구 화장실 및 바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관리 등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미국 FDA의 최종 평가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하고 2~3개월 후 우리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FDA 점검단은 이번 여름에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에,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도 갱신*할 뜻을 내비쳤다.

 

* 2015년 갱신된 양해각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이 어려워 갱신은 하지 않고 유효기간만 3년간 임시 연장한 바 있음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애써온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가 연간 약 8천만 불을 수출 중인 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연간 굴 수출액(만 불): (’20) 7,148 → (‘21) 8,007 → (’22) 7,960

대(對)미 굴 수출액(만 불): (’20) 1,702 → (‘21) 2,433 → (’22) 2,687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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