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