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재청, 전국 199개소 문화유산 및 방재설비 점검

경복궁?부산 범어사 대웅전 등 문화유산 집중 점검(4.17.~6.16.)

2023.04.17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경복궁 근정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199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문화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문화유산 안전관리 실태와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문화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경사면,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문화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점검기간 동안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점검대상 중 40여 개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합동점검에는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주요 간부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홍보물.jpg

< 홍보물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3.1분기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0:3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5.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6.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