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9일(수) 시행
-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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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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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