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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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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

-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제정

 

- 발전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 간 소통체계 구축 권고

 

- 해상풍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개선 기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로, 해상풍력 보급 과정의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단계별 권고를 담아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전사업자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4.18.(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그간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주된 애로 중 하나로 제기된 주민·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가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업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 저하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었다. 또한, 사업자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어업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주민·어업인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어업인 의견수렴 방식 및 지역지원·보상 등이 사업·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내서는 ①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하고, ②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③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하여 주민·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초기부터 ①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과, ②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안내서 제정은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라 영향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집중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지난 ’23.4.17일 마무리하였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개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운용 방식 등을 권고하는「주민참여사업 안내서(가칭)」를 올해 3분기 중 제정·배포하여 현장의 원활한 주민참여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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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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