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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 ‘22.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4개월간 5,809명 적발
-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ㅇ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하였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입 감시>
□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유통 단속>
□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박탈하겠습니다.
□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하여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하여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겠습니다.
*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
□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3.4.24~5.31)을 운영하여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사법처리>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치료·재활>
□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
□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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