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반도체 산업시설 규제혁신 방안 모색

2023.04.17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반도체 생산시설 규제혁신 방안 모색


-소방청,반도체 산업 특수성과 다양성 반영,특례 기술기준 도입 추진


-반도체 산업시설 직접 찾아‥생산시설 확인,화재 및 위험물 사고 예방 당부


- 첨단분야 기술 혁신 및 관련 산업 진흥 위해 적극 소통으로 지원할 것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산업진흥을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17일SK하이닉스(주)청주공장을 방문해반도체 생산 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반도체 시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반도체 산업시설에 적합한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례 기술기준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방문은 반도체 시설에 특화된 기술기준*마련에 앞서,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등 공장시설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 유출과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이에 따라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반도체산업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분야로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청은다양한 측면에서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반도체 산업 진흥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 밖에도전기차,드론 등 신산업과 해외수출 등을 위한공장 건립시안전을 중시하면서도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8:1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1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1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1
  5.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6.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