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4월 20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울산지역 방사선투과검사 대형 기간시설 발주자*를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현장도 점검하였다.
*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등 조선·화학플랜트 발주자 11개사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방사선투과검사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다루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사업장 설치, 적절한차폐시설 및 차폐체 제공, 동시 방사선투과검사 시 종합적 조정 등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방사선투과검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발주자는 대형시설 투과검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투과검사 기준 적용,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안위와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HD현대중공업 사업장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방사선투과검사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대형 기간시설은 많은 방사선투과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매우중요하다”라며“원안위도 이러한 발주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