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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경쟁력, 전문 교육과정으로 강화

2023.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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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 검증기관 심사원 등 대상 교육을 통한 국제적 검증 역량강화 지원

▷ 환경과학원, 환경정보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제적 환경정보 검증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인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검증심사원 :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이번 교육에서는 인정평가사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항공 정책을 개발하는 유엔 산하기구,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탄소상쇄·감축제도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원은 올해 추진중인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 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하게 되며,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 또는 국제기준(ISO 14064-3) 등에 따라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에 대한 성명서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22.1.17.)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및 인정 운영체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 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22.1.17.)


이로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들의 제품 내재 배출량 인증을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다.


유명수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제품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 시장 활용성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상호인정분야를 녹색채권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등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非) 배출권거래제 부문 감축 촉진 및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정보 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책임자 과장 임철수 (032-560-7300) 담당자 연구사 김보경 (032-560-731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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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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