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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체계 마련

- 문화재청, 안전경비원-민속마을 주민-사찰관계자 등 대상으로 10월까지 현장 중점의 안전교육 시행

2023.04.2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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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10일부터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어린이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 민속마을(9개소) :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괴시마을, 순천 낙안읍성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산불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산간지역에 근접한 사찰문화유산 관계자를 교육대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교육은 ▲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 민속마을 주민(6월~10월/500명), ▲ 사찰관계자(6월~10월/300명), ▲ 어린이(5월~10월/800명), ▲ 문화유산 해설사(9월~10월/100명)의 5개 분야로 교육일정과 대상을 나누어 시행한다.

▲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여 문화유산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9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 형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 어린이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과 학교교실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유산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한다.

▲ 문화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탄탄한 문화유산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경비원 안전교육1.jpg 


<안전교육 현장 사진>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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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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