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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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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3.4.24.(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여 시행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기준은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둘째,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셋째,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 ②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 ③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하였다.

 

※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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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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