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1차 아세안+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APTERR) 연례회의, 한국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세안+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위원회 연례회의를 4월 25일(화)부터 26(수)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

 

  2013년부터 시작되어 제11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 완화 후 3년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로 한중일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사무총장 등 임직원 및 회원국 대표 등 13개국 약 60명이 참석하며, 아세안+한중일 국가간 식량안보를 논의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이외에도 전통문화 홍보를 통해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첫날 회의에서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사무국에서 사업 집행결과 및 계획 보고, 무상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역할 확장 및 협력대상품목 확대 등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은 회의 보고서 채택 및 차기 회의 개최장소 안내로 회의를 종료하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 현장방문(경복궁, 남산타워, 한식 문화공간 이음 등)을 통해 전통문화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협력대상 품목을 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회원국 등의 주요 소비품목이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 축면에서 취약한 공통점이 있다. 이에 쌀처럼 위기상황 발생시 회원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미얀마와 필리핀에 1,000톤 등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식량부족, 재난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전체 지원물량의 60%를 차지하여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이 더 잦아지고 있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회원국이 지혜를 모아 역내 식량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회원국인 아세안 공동체가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논의할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케이-푸드 플러스(K-Food+) 맛과 우수성 전세계 바이어로부터 극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0:2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3.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순위동일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6.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