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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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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 신규 외국인력 5천명 집중 투입

-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5천명) 신설

- 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23.2.27.)


ㅇ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22년 제조업 쿼터는 51,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344명 배정

ㅇ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 ①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원·하청사 협업, 3~4주) 등 강화(’23.上),
② 외국인 구직자명부 구성·선발 시 현지의 관련 업무 경력자 등 기능인력 포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적응 지원사업 확대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지방자치단체 협업), 산업안전 교육 강화(통역원 지원 등),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ㅇ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 (현행) 건설업 E-9인력의 경우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후에만 재입국을 허용

ㅇ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 △ 취업활동 전체기간(4년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ㅇ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현행) △(농축산업 및 어업) 7일, △(제조업) 7일로 단축 의결(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2.12월), △(서비스업 및 건설업) 14일

ㅇ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4월 24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빈일자리 해소방안(‘23.3.8)


<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3.4.24. (월)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조선업 등 인력부족 업종 외국인력 활용 지원방안」


ㅇ 또한, ’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상반기(1·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쿼터 제외) 중 60%인 4.8만명 배정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 99.3%)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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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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