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2023.04.25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증가 -
 
- 95%는 중소기업·개인...양 당사자 조정 참여 시 66% 해결 -
 
# 소상공인 ㄱ와 중견기업 ㄴ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4년 이상 분쟁 중이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며,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4년에 걸친 분쟁을 약 2달만에 해결했다.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도별 신청 건수>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1]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건) : (’19) 45 → (’20) 70 → (’21) 83 → (’22) 76 → (’23) 100(예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조정 성립률 >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1]
* 전체 76건, 성립 35건, 불성립(의견불일치 등) 20건, 조정불응 19건, 취하 2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 평균 처리기간: 62일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과 함께 저작권 보호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0:3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5.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6.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