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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2023.04.2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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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 만에 개선, 2개 사까지 허용


□ 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이하 '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찰 등이 있다.
 


□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2,000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돼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입찰경쟁성: ('08.6~'10년) 3.23 → ('11년~'15년) 2.98 → ('16년~'22년) 2.24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되어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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