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소폭 인상
- 간접노무비율 등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2%p, 건축공사 0.1%p 소폭 상승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5일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5개 항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조달청이 분석하여 결정했다.
□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0.2%p), 건축공사(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토목공사(2.2%p), 건축공사(1.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조달청은 지난 3월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원가 업무 협의체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간접공사비 결정과 실효성 높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 업계와 소통을 강화했다.
□ 한편,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4월 28일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조달청 누리집*에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현장의 공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의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조명완 사무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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