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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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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에 총 3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화재의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함(「공연법」 개정, 5. 4. 시행).

 ㅇ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하며,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발행)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발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함(「국채법」 개정, 5. 12. 시행).

 ㅇ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으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ㅇ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는 경우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5. 12. 시행).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5. 16. 시행).

 ㅇ 환승편의성 검토 시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함.

 ㅇ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됨.

□ (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권)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개정, 5. 16. 시행).

 ㅇ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3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3. 4. 26. 기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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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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