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

- 국내 바이오기업 8개사 투자설명(IR) 발표

- 전문 투자자 20개사 참여하여 투자·협력 기회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4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26일(수)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되었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4개사와 종근당,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전략적 투자자(SI) 6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투자설명회 외에도 참여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딜로이트 안진에서 바이오 분야 코스닥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전망 등 최신 동향정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IR 참여 바이오기업과 국내 주요 투자자 간 개별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투자자와 관심기업 간 후속미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 투자설명회는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속 운영되었으며, 투자단계별로 초기투자를 위한「Golden Seed Challenge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와 후속투자를 위한「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총 4회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0여개 바이오기업에게 IR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총 34개 기업이 약 3,24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간 국내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1% 감소한 1.1조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2022년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 바이오 분야 투자는 16.3%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최근 투자시장 위축으로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녹록지 상황이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과 협력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령·구간별 세분화, 청년 혜택을 강화한 케이티(KT)의 5세대(5G) 요금제 신설 신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8: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1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1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