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물탱크차 등10여 종에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성능·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작성,공청회 등의견수렴,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기본규격서 관보 고시,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규격(안)작성
(기술원)
→
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
(소방청↔기술원)
→
심의․확정
(소방장비기술
심의회)
→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그간소방청은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60종(기동장비28,진압장비14,보호장비14,보조장비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7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공고한 날부터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필요한 경우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다만,소방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또,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체계로 전환중에 있다.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국제기준(ISO, NFPA, EN등)에상응하는 수준으로먼저10종(기동장비6,진압1,보호2,영문기술서1)의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책임연구원,제조사,전문연구기관,관계기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국내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국내기업의 국제인증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주영국
(044-205-7680)
장비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최명오
(044-205-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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