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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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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6,13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4,875만 원과 과태료 1,260만 원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주)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4,87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방선욱(02-2100-3120), 최주현(02-2100-311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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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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