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6일자 한겨레 <대규모 사업 기후영향평가 '유명무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미흡한 설계 탓, 반년째 '협의 2건'뿐
② '온실가스 다배출' 공장·공항 빠져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22.9.25일 이후부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됨
- 평가서 작성 등에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3.3월 최초접수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2건*의 협의가 정상 추진 중임
* 1건은 '23.3.17 최초 접수되어 '23.4월중 협의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23.4.4. 접수되어 현재 검토기관 검토중임
- 평가준비서는 15건이 진행 중으로 평가협의회 개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등 협의 준비 중
< ?에 대하여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도 산업단지 50만㎡ 이상, 에너지 개발은 3만kw 이상(산업단지 내 입지)인 경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적용함
- 샤힌프로젝트 사업(15만kw발전시설)은 산단 내 발전시설 용량이 3만kw이상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기평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동 프로젝트는 법 시행 이전 평가준비서를 작성('21.11.12)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공항 건설사업은 '23.9.25.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되므로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진행 예정
* ('22.9.25.~)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3.9.25.~)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도로 건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