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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O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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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4.26.) 제8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지난 12월 발표한「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었다.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하여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 수요예측 :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절차

 

 ** 예시 : ‘22년 L사 IPO시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의 기관투자자가 9.5조원 수요를 제출하는 극단적 사례 발생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이러한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4월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23.4.20일, 김희곤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을 제외하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주요 추진과제 후속조치 현황 >


① 사전수요조사·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 법률안 발의(‘23.4.20., 김희곤의원안)

② 수요예측기간 연장 :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 예정(‘23.4월말) → 7월 적용

③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3.4.26.) → 7월 적용

④ 의무보유확약물량 우선배정 :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 예정(‘23.4월말) → 7월 적용

⑤ 상장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 KRX 세칙 개정(‘23.4월) → 6월말 시행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32%의 위험값이 책정되어왔다. 이를 개선하여,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하였다. 4.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ELS·DL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개정(‘21.5월 시행)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이에 맞추어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ⅰ)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ⅱ)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ⅲ)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 예) 상품의 구조·특성·위험도 등 상품정보, 발행사의 재무현황·신용등급 등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그룹내에서 지점의 본점을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인가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 승인에도 동일한 특례를 도입하여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4.30일부터 영업양·수도 승인요건이 완화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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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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