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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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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 -
- 1·2·3차 공모 결과, 총 93개 기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①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②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및 ③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상담료Ⅰ 41,190원, 교육상담료Ⅱ 25,950원, 환자관리료 27,840원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요
          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승인기관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1·2차 승인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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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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