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 1일 ~ 5월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되었다.
분석 결과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9, 이메일: jwlee25@korea.kr)로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전문
2.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3.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KREI)
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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